신용정보 채권추심[피사취부도 사례]
피사취부도는 어음 또는 수표 발행의 전제가 되었던 원인관계 (예컨대 물품매매, 차용관계 등)의 불이행, 무효, 취소를 이유로 '어음 발행인'이 어 음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음이 정당하게 발행·교부됐으나 상대방(어음소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 피사취 신고가 있으면 은행 등의 지급금융기관에서는 이 어음 등을 부도처리, 지급을 거절한다. 어음발행인이 은행에 피사취 신고를 제출하고, 그 어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고 신고 담보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예치된 후 6개월 경과후 까지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예치금은 어음 발행인에게 반환된다. 피사취 부도는 발행기업이 어음에 지급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