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108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책임이 있다[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채권자가 위 의무에 위배하여 그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대한 이행불능에 대하여도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타당하다 신용관리사 채권추심 상담 및..

채권회수 story 2014.10.31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채권회수

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채무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 사례 : 상법 제42조 제1항 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45조 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

채권회수 story 2014.10.30

휴업하고 있던 중 영업재산의 전부 매도한 행위는 상행위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토석채취업을 해오던 상인이 비록 채취허가의 갱신이 이루어지지않아 휴업하고 있던 중이라도 같은 영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을에게 영업재산의 전부(토석이 묻혀 있는 임야 및 기계 공구등 시설일체)를 매도한 행위는 상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매도인의 위 임야등 매도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볼 것이다.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양 당사자 모두 또는 그 일방이 상인인 경우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연히 법정이자가 붙습니다(상법 제55조 제1항). 한편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그것이 금전채무이면 그 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채권자..

채권회수 story 2014.10.29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영업양도양수 사례]

정육점의 영업 일체를 양도한 자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한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사례 : 甲이 乙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운영한 사안에서, 甲은 영업양도인으로서 양수인 乙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여..

채권회수 story 2014.10.26

신용정보 채권추심[피사취부도 사례]

피사취부도는 어음 또는 수표 발행의 전제가 되었던 원인관계 (예컨대 물품매매, 차용관계 등)의 불이행, 무효, 취소를 이유로 '어음 발행인'이 어 음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음이 정당하게 발행·교부됐으나 상대방(어음소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 피사취 신고가 있으면 은행 등의 지급금융기관에서는 이 어음 등을 부도처리, 지급을 거절한다. 어음발행인이 은행에 피사취 신고를 제출하고, 그 어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고 신고 담보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예치된 후 6개월 경과후 까지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예치금은 어음 발행인에게 반환된다. 피사취 부도는 발행기업이 어음에 지급 결제..

채권회수 story 2014.10.24

약속어음부도 와 분실시대처요령

부도는 수표나 어음의 발행 액수보다 예금 액수가 부족하여 그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을 부도라고 한다. 기업체가 경제활동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과 수표 등에 대하여 지급요청을 받은 은행이 지급자금의 부족, 지급요건의 불비, 사고신고의 접수 등의 사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데 발생원인이 단순한 유통자금의 부족이 아닌 사업체 내의 전체 자금이 부족할 때는 곧 도산을 의미한다 ◆부도사유 ◆부도사유의 경합 ◆어음의 부도시 대처방법 ① 부도원인을 먼저 확인한다 부도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예금부족이나 지급불능이지만, 그 외에도 위에서 설명한 기타의 원인도 있으므로 해당 거래 금융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부도사실을 문의하여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재사항의 누락과 같은 형식적 ..

채권회수 story 2014.10.24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사례

상법 제70조 (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사례 :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

채권회수 story 2014.10.24

어음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경우 정보회사 채권추심사례

제69조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상법 제10조 (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23조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발행한 날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발행인은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배서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할..

채권회수 story 2014.10.24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의제상인 상거래 사례]

상법 제5조 (동전-의제상인) :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사례(제5조) :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사례 :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사례(제5조) : 토석채취업을 해오던 상인이 비록 채취허가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휴업하고 있던 중이라도 같은 영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을에게 영업재산의 전..

채권회수 story 2014.10.23

회사상호의양도및 부정사용 사례

상법 제25조 (상호의 양도) : 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사례 : 갑이 식당을 경영하기 시작할 당시 식당의 영업과 함께 ..

채권회수 story 201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