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휴업하고 있던 중 영업재산의 전부 매도한 행위는 상행위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國 신용관리사 2014. 10. 29. 18:51

토석채취업을 해오던 상인이

비록 채취허가의 갱신이 이루어지지않아 휴업하고 있던 중이라도

같은 영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을에게

영업재산의 전부(토석이 묻혀 있는 임야 및 기계 공구등 시설일체)

매도한 행위는 상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매도인의 위 임야등

매도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이라고 볼 것이다.

 상법 제47(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당사자 모두 또는 그 일방이 상인인 경우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연히 법정이자가 붙습니다(상법 제55조 제1).

한편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그것이 금전채무이면 그 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채권자는 법정이자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 1, 민법 제397).

법정이자는 상법 제54조에 의해 연6%이므로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돈을 꾸어주면

변제기까지 당연히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변제기 이후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 갑이 금전을 출자하면

을이 골재 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그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에서,

을은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을이 위 골재 현장의 터파기 및

부지 평탄작업에 투입될 중장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골재생산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갑과 을을 조합원으로 한 조합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47조 제1항 에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을이 위 골재현장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그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48조 에 따라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사례 ; 상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한 경우,

계주가 위 상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불입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사례 ;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례 ; 영업양도인이

주식회사인 경우에

회사에게 사적인 생활이 존재하지 아니한 관계로

주식회사의 명의로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일단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추정되며,

따라서 그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도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반증에 의하여

그 채무가 영업으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는 경우

그러한 추정은 복멸될 수 있다.

사례 ;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일대의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을 매입·전매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동업으로 운영한 조합체

상법 제46조 제11, 4조 에 의한상인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금원대여 행위를

상법 제47조 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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