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삼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자의 법률행위가 가장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 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A는 위키미디어 서버를 운영할 대형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토지 7,000평을 매입했는데 그 토지를 샀을 때는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