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채권추심 용도의 재산조사는 사전에 조사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따져 본 다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國 신용관리사 2016. 4. 21. 10:46




거래처 재산조사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에서 의뢰인의 요청으로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빠른 시간 안에 거래처의 신용도 와 재산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에서는 채무를 변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추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재산조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상대방의 변제능력을 알아야 강제회수를 할 것인지,

회유를 할 것인지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방법으로는 집행권원을 득 후 재산조회 와 재산 명시 신청이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집행권원 득 후 6개월이 경과시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불응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간 기업에서의 재산조사 와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조회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공부 자료 제공과 함께 변제받을 방법을 알려 주지만,

공적인 재산조회는 자료만 제공함으로 신청인이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재산조사는 비용이 저렴하며, 단시간에 진행되며,

신청 절차가 간단하여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채권추심 용도의 재산조사는 사전에 조사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따져 본 다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산조사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의 오류를 항상 내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인지하고 있듯이 신용불량자이며,

거주지가 일정치 않다면 채무자는 신용 등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경험이 많은 신용 관리사는

사전에 조사 결과가 의뢰인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먼저 그 고민 후 상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조사의 내용과 범위, 조사 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후 진행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조사의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며

내용 또한 신용상태, 부동산 소유 여부(일부), 회사의 재무제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거래처에 대한 재산조사는 대손처리, 부가세 환급용으로 필요합니다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이 회수 불능시 법인의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하게 되며, 부가세 또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미수금 회수로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스신용 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입장에서

거래처에 대한 사전관리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래처에 대한 신용 및 재산 조회는 연간 계약으로 RM-1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은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수율이 타사보다 월등히 높으며

재산조사는 사전 검토를 진행함으로 공신력이 매우 높습니다.


나이스 그룹은 Asia 제1의 BPO 전문 그룹으로 해외 수출까지 하는 신용 정보 그룹입니다





Nice 채권추심 계약절차는 첫 번째 채무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여 추심 위임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두 번째 선불은 받지 않으며, 세 번째 2차 상담 후 채권추심 가부 결정합니다.

 

이 문서에 수록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NIce 신용 정보에서는 본 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증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정보의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