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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의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경우

보전처분 취소사유 가) 보전처분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의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나) 법원이(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를 제공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는 때 이 경우 채권자는 피보전권리(본안에서 다투어지는 권리)를 담보하는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됩니다, 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307조), 라)가압류명령을 내릴 때, 채무자가 얼마를 공탁하면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주문을 부가하는데, 이때 정해진 금액을 공탁하고 나서 그 공탁서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부공탁과 일부 가압류 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

카테고리 없음 2022.03.02

기존 회사의 영업권을 보호하기위해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은 금지

경업금지[競業禁止 ] 고급 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기존 회사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법적으로 인정된다. 보통 입사할 때나 회사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을 때 각서를 쓰는데, 금지기간은 퇴사 후 2∼3년이다. 이를 어길 때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폐업 또는 업종변경을 종용할 수가 있다. 한편 무역거래에서는 독점판매점 또는 독점 대리점으로 계약한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계약 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경합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독점으로 계약한 매도인은 판매점 또는 대리점이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전념해 줄 것을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조항을..

카테고리 없음 2022.01.24

명인방법이란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독립하여 거래하기 위한 공시 방법

지상물로서는 건물과 입목(立木)만 등기(登記)의 대상이 되므로 그밖의 지상물에 대하여는 등기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공시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명인방법이 발달하고 그 존재가 관습법으로서 인정된다. 所有權 소유권의 객체는 물권에 한하며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소유권의 성질에는 물건을 지배한다는 관념성(觀念性), 물건에 대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부 지배한다는 전면성(全面性), 사용·수익·처분과 같은 여러 권능을 모든 면에서 지배할 수 있다는 혼일성(混一性),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의 제한물권의 제한을 받으면 소유권의 행사가 중지되지만 제한이 소멸될 경우 바로 본래 상태로 복구된다는 탄력성(彈力性), 존속기간의 제한이 ..

채권회수 story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