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취소사유 가) 보전처분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의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나) 법원이(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를 제공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는 때 이 경우 채권자는 피보전권리(본안에서 다투어지는 권리)를 담보하는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됩니다, 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307조), 라)가압류명령을 내릴 때, 채무자가 얼마를 공탁하면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주문을 부가하는데, 이때 정해진 금액을 공탁하고 나서 그 공탁서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부공탁과 일부 가압류 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