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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의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경우

보전처분 취소사유 가) 보전처분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의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나) 법원이(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를 제공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는 때 이 경우 채권자는 피보전권리(본안에서 다투어지는 권리)를 담보하는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됩니다, 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307조), 라)가압류명령을 내릴 때, 채무자가 얼마를 공탁하면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주문을 부가하는데, 이때 정해진 금액을 공탁하고 나서 그 공탁서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부공탁과 일부 가압류 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

카테고리 없음 2022.03.02

기존 회사의 영업권을 보호하기위해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은 금지

경업금지[競業禁止 ] 고급 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기존 회사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법적으로 인정된다. 보통 입사할 때나 회사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을 때 각서를 쓰는데, 금지기간은 퇴사 후 2∼3년이다. 이를 어길 때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폐업 또는 업종변경을 종용할 수가 있다. 한편 무역거래에서는 독점판매점 또는 독점 대리점으로 계약한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계약 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경합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독점으로 계약한 매도인은 판매점 또는 대리점이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전념해 줄 것을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조항을..

카테고리 없음 2022.01.24

명인방법이란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독립하여 거래하기 위한 공시 방법

지상물로서는 건물과 입목(立木)만 등기(登記)의 대상이 되므로 그밖의 지상물에 대하여는 등기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공시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명인방법이 발달하고 그 존재가 관습법으로서 인정된다. 所有權 소유권의 객체는 물권에 한하며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소유권의 성질에는 물건을 지배한다는 관념성(觀念性), 물건에 대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부 지배한다는 전면성(全面性), 사용·수익·처분과 같은 여러 권능을 모든 면에서 지배할 수 있다는 혼일성(混一性),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의 제한물권의 제한을 받으면 소유권의 행사가 중지되지만 제한이 소멸될 경우 바로 본래 상태로 복구된다는 탄력성(彈力性), 존속기간의 제한이 ..

채권회수 story 2022.01.21

허위통정에의한 계약은 무효이다 사례[매매대금]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삼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자의 법률행위가 가장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 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A는 위키미디어 서버를 운영할 대형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토지 7,000평을 매입했는데 그 토지를 샀을 때는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이 20..

채권회수 story 2022.01.21

임의로 갑을 대위하여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대리권이라 한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결정 임의 대리인은 불요식 행위로 구두, 문서, 묵시로 이루어짐 대리권의 범위는 당사자(본인, 대리인) 사이의 수권 행위에 의해 결정 서면으로 표시 또는 본인의 서명, 날인 및 인감증명 첨부하여 문서의 진정성 확보 대리인의 행위는 보존, 이용, 개량 행위에 한정 무권대리 행위자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이 없을 때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

채권회수 story 2022.01.20

대리인에의한 계약 및 거래시 미수채권회수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하도급인 乙, 도급인 甲이 乙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수급인 丙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이를 甲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甲이 수령한 사안에서, 그 문서 발송과 수령으로 위 공사대금 중 일부에 관한 유..

채권회수 story 2022.01.19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하여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법원**지원 이행권고 결정 사건 : 2006가 소 42000 물품대금 원고 : *** 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 : *** 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 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 심판법 제5조의 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행 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06. 5. 18 판사 * * * (인) [신청 이유] 1. 원고***는 ***라는 상호로 체육용품을 도, 소매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는 **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 원고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까지 문방용품을 납품하였고, 위 물품대금을 2006년 3월 25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

채권회수 story 2022.01.17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는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 원본이나 지연손해 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져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상태에서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및 위 변제 등으로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효과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

채권회수 story 2022.01.14

회생채권자를 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각 청구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최후6개월) (7)..

채권회수 story 2022.01.12

해방공탁 과 공사대금 회수사례

채권자:***설비회사 채무자:***건설(주)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공사를 채권자와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을 하며, 공사 완료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주)를 확인 결과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으로 출자금이 있었으며, 공기업의 건설공사를 경쟁 입찰하여 공사를 하고 있어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및 공사현장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여 결정받았고 채무 법인은 공사 하자를 주장하면서 변제를 거부하였으며 채권 가압류를 집행정지 키위 해 해방공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음. 해방공탁 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한 후 집행이 가능하며,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감면을 주장하고 있어 채권자의 청구금액 전액 회수 어려움 예상. 담당자의 중계로 일부 감면 후 변제키로 합의 일시불 현금 변제 받음. ..

채권회수 story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