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는

國 신용관리사 2022. 1. 14. 10:07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 원본이나 지연손해 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져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상태에서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및 위 변제 등으로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효과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례 :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변제된 금액은 민법 제479조의 법정 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채무가 원본 채무보다 먼저 충당된다.

한편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 원본이나 지연손해 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에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다음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 

그리고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어느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채무 소멸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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