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각 청구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최후6개월)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 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채권자 목록에서
악의적으로 누락한 채권만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 제외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에 대해 헌재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자연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모두의 채권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
심판대상 조항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의 범위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라며 "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모든 채무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면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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