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지원 이행권고 결정
사건 : 2006가 소 42000 물품대금
원고 : ***
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 : ***
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 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 심판법 제5조의 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행 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06. 5. 18
판사 * * * (인)
[신청 이유]
1. 원고***는 ***라는 상호로 체육용품을 도, 소매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는 **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 원고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까지 문방용품을 납품하였고,
위 물품대금을 2006년 3월 25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하 생략,,,,,

[채권추심의뢰 및 경과]
채권자는 이행권고 결정 후
채무자로부터 변제받기 위해 수 차례 독촉하였으나
변제치 아니하고 사업장을 폐쇄하였고
이후 채권자는 받을 길이 막막하여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됨
담당 신용관리사가 채권 입증서류를 검토하던 중
소 신청서의 하자 발견
이행권고 결정의 확정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식별정보가 없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중 주소지 또는 주민등록번호 누락)
2004년 물품거래 시 거래명세서만으로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없었음)
지불각서 징구 시 채무자의 식별정보(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누락
식별정보 없이 이행권고 결정 및 확정 (사업장으로 송달됨)
사업장 폐업 후 채무자 소재 불명 및 연락두절
추심 진행 불가
회수불능 상태가 됨
[ 시사점 ]
1. 채권자가 채권관리의 핵심 사항을 알았다면(식별정보의 중요성)
2. 또, 청구 타이밍을 이행권고 결정 확정 즉시 사업장에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으면
회수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 사건 임.
3. 채무자가 본인의 식별정보를 은닉하려 한다면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행권고 결정은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이며
소송물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는데,
이 경우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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