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요건으로는 ①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②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③권리 불행사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질권과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경우,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 다툼이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례에서 남대문에서 의류도매상을 하는 김 씨는 2003. 3. 1. 이씨에게 3000만 원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