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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는 신용관리사와 상의 하세요

國 신용관리사 2018. 11. 24. 12:05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은 

강압적이며 위압적인 추심행위는

신용정보법 및 관련 법률에의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방문, 전화, 우편물 발송이 제한되며 

결혼 및 장례, 병원 입원 등 일 경우에는 

평온한 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허가받지 않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일반 개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이 없고,

변제의사가 없다면

그 채권은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면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마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도 믿어서는 안됩니다 

신용정보회사 채권관리사도 개인처럼 매우 평범합니다 

다만,신용정보사의 브랜드력에 압도되어 자진하여 변제하거나,

은닉재산이 있을 때 찾아내는 테크닉,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에 대한 설득력 등이

경험적인 면에서 다를 뿐입니다

 

채권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미회수 채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업계 관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상거래를 하겠다면

미회수 채권을 계산하여 판매 가격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거래시 거래 중 부실징후가 발견되기 전

사전관리를 해야 하며 

추후에 신용정보회사와 상담시에는

이미 청구 타이밍을 놓쳐 회수가 어렵습니다 

미리서 부실채권 발생 예방하는 습관을 길러 사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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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국가공인신용관리사와 상의하세요 010-9975-8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