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영업을 대신하여주고 회사가 이익을 얻은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國 신용관리사 2016. 6. 13. 08:41



영업을 대신하여주고 회사가 이익을 얻은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상법 제92조의 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①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 전 5년간의 평균 년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 년 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본 조 신설 95·12·29]




상법 제92조의 3 (대리상의 영업 비밀준수 의무)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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