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압적이며 위압적인
채권추심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방문, 전화, 우편물 발송이 제한적이며
결혼 및 장례, 병원 입원 등 일 경우에는
평온한 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허가받지 않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일반 개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해 문제 발생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발생 합니다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이 없고,
변제의사가 없다면
그 채권은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면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마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도 믿어서는 안됩니다
신용정보회사 채권관리사도 일반인처럼 매우 평범합니다
다만,
은닉재산이 있을 때 찾아내는 테크닉,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에 대한 설득력 등이
경험적인 면에서 다를 뿐입니다
채권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미회수 채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업계 관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상거래를 해야한다면
미회수 될 채권을 계산하여
판매 가격을 높여서 책정하든지
외상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인적담보(주소 및 연락처 등)를 확보후 거래하시길 권합니다
아울러
거래 중 부실징후가 발견되기 전에
계약서, 거래명서 등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상대방 기명날인은 되어 있는지등 기본적인사항을 완비하여
사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고발생후 신용정보 회사와 상담시에는
이미 청구 타이밍을 놓쳐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서 부실채권 발생 예방하는 습관을 길러 사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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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975-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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