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회수는 청구의 타이밍과 초기 대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제때에 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대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운용자금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어려움에 직면하고, 심하면 사업의 실패와
도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외상거래 없이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의 불가능
하여 거래처로부터 대금 회수가 지체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회수 불능 채권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대금 지급이 힘들어지는 회사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1.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2. 경리직원이나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거나
3. 평소보다 대금 결제가 늦추어지거나
4. 결제 일에 이 핑계 저 핑계로 차일피일 변제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거래업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적정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신용 관리사 등 채권관리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은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만 믿고 방치시에는 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했을 때 거래가 끊어질 것을 염려하여 주저하는 사장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금이 떼였을 때를 생각하면 그 염려는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인지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경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배 째라며 못 주겠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변제 유예의 추후 약속을 기대하며,
채무자는 이미 경험한 대로
이번 변제일 예 대금을 못 주게 되면 상투적으로 다음 달에 대금을 주겠다 하며
또한 1개월의 대금 변제 유예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길들여져 있어
부지 부식 간에 채무자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대금 회수는 청구의 타이밍과 초기 대처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있듯이 미수채권 회수에는 신용 관리사가 있습니다
병을 키우면 안 되듯이
거래처에서 미루는 결제 대금 또한 조기에 회수하여
회사 자금 운용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런저런 특별한 사정은 있겠으나 고민하지 마시고
미수채권 발생 시 신용 관리사와 먼저 상의하여 고민을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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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채무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여 추심 위임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두 번째 선불은 받지 않으며,
세 번째 2차 상담 후 채권추심 가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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