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은
법률상 채무자가 지급불능
(개인의 파산면책결정 또는 사망, 법인의 청산결정)이 되어
장래에도 회수할 수 없는 돈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떼인 돈을 받아 드립니다“는
어법상 맞지 않으므로
통상 떼인 돈은 아직 회수하지 않은 돈,
장래에 받을 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한 회수 방법으로는
1. 채권보전
2. 민사소송을 관할 법원에 신청
3. 변론, 확인, 조정 절차를 걸쳐
4. 판결
5. 강제집행(채권 및 제3채무자),가압류물건(부동산 외) 경매,
유체동산(기계설비 외)경매
6. 기타 :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법률이 강화되고 있어
법적절차에 의한 회수가 주류를 이루며
예전처럼 방문, 면담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드물게 이루어집니다
미수금 회수를 고민할 때 법적조치를 잘 할수 있을지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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