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가압류 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가압류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한
다른 가압류결정이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채무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만으로
채권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보아,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추가로 가압류를 인가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사집행법하에서
가압류의 집행은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칠 뿐이고,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게 되면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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