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한 것에 대하여

國 신용관리사 2022. 1. 5. 08:46

협박(脅迫)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을 말한다.

이 행위에 대한 규정은 형법 제 283~286조에 규정돼 있다.

재산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강도,공갈과도 구별된다.

형법상 협박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협박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된다.

자연인 중에서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아,심신장애자,술취한사람,깊이잠든사람에 대한 협박은 협박이 아니다)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형법상 "협박"용어가 인정되는 것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소요죄의 협박).

◆협박죄의 협박에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부에 있어 요건이 아니다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길흉화복을 통고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에 속하므로

협박이 되지 않고, 단순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단순협박죄 [제283조 1항]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존속협박죄 [제283조 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협박죄 [제284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협박죄 [제285조] :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협박미수범 [제286조] :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경찰관이

친구 채권을 전화로 추심한 사건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가위 협박사건- 협박은 묵시적인 거동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방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사건

◆두고보자 사건- 같은 동리에 사는

동년배간에 동장직을 못하게 하였다는

불만의 표시로서 "두고 보자"는 말을 한 것은 협박이 아님.

◆입을 찢어 버릴라 사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으로 협박이 되지 않음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고 한 사건

제3자에게 해악을 가하도록 하는 것도 협박이 되나

이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목을 자른다 사건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으므로 협박이 아니다.

◆수박 서리 사건

 정당한 훈계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딸이 가정파괴범이다라고 한 사건

 협박의 내용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으므로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사건

 상황은 있으나 상당성을 초과하여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되지 않는다.

◆아들에게 죽여버린다 한 사건

아들에게 야구방방이로 때릴 듯이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것은

아들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상해와 동시에 가위로 찔러 죽인다고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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