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대위변제한 구상금 받아내기 위해서는

國 신용관리사 2022. 1. 10. 10:01

대위변제는

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 ·보증인 ·불가분 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 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것으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도 한다.

대위 변제한 구상금 받아내기 위해서는

1. 변제하기 전에 연체사실을 알았다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 청구를 받았을 경우

주채무자에게 변제를 이행토록 청구함과 동시에

부동산, 유체동산, 기타 책임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다.

2. 주채무자가 변제 이행을 하지 않아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 즉시

채권자로부터 대위변제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대위변제 확인서에는 원금과 이자를 누락 없이 기재한다

3. 주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변제 이행토록 하며

변제 이행 의사가 없으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는다

4.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 문부여 신청과 송달 증명원인 청, 확정 증명원을 신청하여

집행문과 함께 받아둔다

금전채권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확정 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판결 후 채무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되면

집행토록 준비한다

5.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 법원에

재산관계 명시 신청을 한다

6. 판결 후 채무자가 6개월이 경과되도록

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한다

7.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신중히 검토한다

범죄행위가 확실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한 수 있을 때 형사 고소한다

8. 채무자의 책임재산도 없고

채무변제 이행 의사도 없다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해 보고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변제받을 때까지 사후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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