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108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소멸시효의 요건 ①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②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③권리불행사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기한을 정한 채권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②불확정기한부 채권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③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부터 ④조건부권리 조건 성취시 ⑤선택채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⑥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시설(대판) ⑦부작위채권 위..

채권회수 story 2014.10.22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용당정미소라는 상호를 가지고 경영하던 정미소를 갑에게 임대하고 갑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정미소를 경영할 경우 피고는 그 백미보관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례 :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례 :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보육교사의 과실..

채권회수 story 2014.10.21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례 :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수리비용을 지급받아 임차목적물인 건물을 직접 수리하였다고 하여 그 수리업무에 있어 임대인의 피용자가 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사례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소유자보다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직접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있다고 할 것이고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

채권회수 story 2014.10.21

공사면허대여시 명의대여책임 사례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사례 : 상법 제24조 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

채권회수 story 2014.10.21

외국재판에대한 강제집행과 회수]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민사집행법 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

채권회수 story 2014.10.20

가압류 가처분 취소의 효력[신용정보]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민사집행법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 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사례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

채권회수 story 2014.10.20

민사집행에대한 이의신청[신용정보]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 정본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카테고리 없음 2014.10.20

가압류의 신청과 사례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법원) :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신청) :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

채권회수 story 2014.10.19

가압류에대한 이의신청과 제소명령 사례[미수금회수]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병이 을을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얻고 그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쳤졌는데,,,, 민사집행법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채권회수 story 2014.10.19

압류금지채권의 채권압류 추심사례

월급과 퇴직금의 전액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는 없으며 각각의 1/2 까지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신청을 하는 채권자가 여려 명인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월급 및 퇴직금의1/2 범위 내에서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의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

채권회수 story 201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