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소멸시효의 요건 ①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②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③권리불행사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기한을 정한 채권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②불확정기한부 채권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③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부터 ④조건부권리 조건 성취시 ⑤선택채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⑥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시설(대판) ⑦부작위채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