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國 신용관리사 2014. 10. 21. 23:50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례 :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수리비용을 지급받아

임차목적물인 건물을 직접 수리하였다고 하여

그 수리업무에 있어 임대인의 피용자가 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사례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소유자보다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직접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있다고 할 것이고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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