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國 신용관리사 2014. 10. 22. 22:23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소멸시효의 요건

①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②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③권리불행사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기한을 정한 채권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②불확정기한부 채권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③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부터

④조건부권리 조건 성취시

⑤선택채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⑥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시설(대판)

⑦부작위채권 위반행위를 한 때

⑧물권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

※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

①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의존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써

소멸시효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③상린관계상의 권리 및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질권과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⑤형성권은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

채권의종류 시효기산점 시효 관계법조항
차용증서
어음거래약정서
금전소비대차상사채권
지급일 또는 시효중단완료한 때(권리를행사할 수 있을 때) 5년 상법제64조
지급보증 거래약정서 대금지급일 5년
약속어음발행인 지급기일 3년 어음법제70조1항 및 제77조
약속어음소지인의 배서인 및 발행인에대한 청구권 어음 환수한 날 또는 작성면제시 지급기일 1년 어음법제70조2항 및 제77조
배서인의 타배서인 또발행인에대한 청구권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6월 어음법제70조3항 및 제77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어음의 시효 기타 이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된 날 10년 민법제162조1항
소지인의배서인,발행인의기타수표 채무자 제시기간경과후 6월 수표법제51조1항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대한 소구권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6월 수표법제51조2항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그 채권에 대해 청구하거나

강제로 집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러한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채권은 계속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보증인은 더 이상 채권이 남아있지 않다고 믿었다가

갑작스럽게 빚 독촉을 받을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주관적인 결정에 따라

보증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현행법상으로 민법 제433조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2005. 6. 1. 박병순씨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원고 김갑동씨의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어떨까요?

이후 2008. 9. 1.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박병순씨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박병순씨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지방법원 2004. 6. 4. 선고 2003나9565 판결은

이 경우 박병순씨는 2008. 6. 1.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김갑동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

(청구이의의 소 : 민사집행법 제44조) 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005. 6. 1. 박병순씨에 대한 소제기로 인해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되지만

이는 주채무의 시효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소송이 김갑동씨의 승소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을석씨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인 박병순씨는 주채무가 소멸하였으니

보증채무도 따라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터인데

(민법 제430조의 당연해석상),

구이의의 소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허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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