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상법 제3조 (일방적상행위) :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상법 제4조 (상인-당연상인)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사례(제3조) :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자,
乙이 자신은 丙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차용하여
상법 제3조 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상법이 적용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은 丙회사와 함께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甲에게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로서 책임을 지는데,
丙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영업을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丙회사가 甲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3조 는 그 문언대로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불문하고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의 甲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사례(제3조) : 상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한 경우,
계주가 위 상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불입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사례(제3조)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사례(제3조) :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례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 :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생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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