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공사면허대여시 명의대여책임 사례

國 신용관리사 2014. 10. 21. 23:38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사례 : 상법 제24조 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례 :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 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사례 :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상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사용자의 불법적 행위에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상대방에게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례 : 공사 수급인인 회사가

하도급인으로 하여금대외적으로

그 회사를 출장소장이라는직함을사용하는 것을 양해하였고

피고회사의 인장까지도 조각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공사에관하여 대외적으로 회사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피고회사는 상법 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다.

사례 :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 주어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케 함에 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상법상의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례 : 입찰자격이 없는 회사가

입찰자격이 있는 회사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고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나 계약상의 이행채무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명의회사라고 한 사례.

사례 : 상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례 :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가 건설업면허가 없는

소외 갑으로 하여금

피고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시장신축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기공식에 피고회사 이름으로 안내장을 발부하면서

대표이사의 이름과 나란히 갑의 이름을 적어넣었을 뿐 아니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갑을 이사로 호칭하여 왔다면

피고회사는 갑에게 그 상호를 사용하여

위 시장신축공사를 하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로서

그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갑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위 계약 종료로 인하여 갑에게 가지는

공사이행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사례 :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 주어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케 함에 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상법상의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례 : 피고 회사가 수급받은 공사를

소외 “갑”에게 하도급을 주어

그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행케 함에 있어

원도급인 기타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갑”을 피고회사에서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케 함으로써

원고가 위 “갑”을

피고회사의 현장대리인이라고 오인하고

그로부터 공사를 하수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회사와 위 “갑”과의 관계는

상호대여자와 상호사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인즉

원고에 대한 위 “갑”채무를 피고는 위 “갑”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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