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외국재판에대한 강제집행과 회수]

國 신용관리사 2014. 10. 20. 23:04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민사집행법 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 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사례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인데,

패소한 피고가 이러한 소환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사례 : 미합중국 워싱턴주의 개정법률(revised code ofwashington)

제4.28.180조 및 민사규칙(supercourtcivilrules)

제4조 송달규정에서 정한

60일의 응소기간이 아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례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구 민사소송법(2002.9.22.개정되어

2003.1.1.효력발생되기 전의 것)제1132조 내지 제1134조 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승인판결(confession judgment

또는 judgment by confession)은

법원이 당사자 상호간의 심문이 보장된 사법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에 정한 ‘외국법원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 :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원활한 권리실현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법원의 판결’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재판의 명칭이나 형식 등이 어떠한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사례 :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뉴욕협약) 제5조에서는

집행의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항 (나)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바,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사례 :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 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채무의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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