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신용정보 채권추심[피사취부도 사례]

國 신용관리사 2014. 10. 24. 22:39

피사취부도

어음 또는 수표 발행의 전제가 되었던

원인관계 (예컨대 물품매매, 차용관계 등)의

불이행, 무효, 취소를 이유로 '어음 발행인'이 어

음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음이

정당하게 발행·교부됐으나 상대방(어음소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

피사취 신고가 있으면 은행 등의 지급금융기관에서는

이 어음 등을 부도처리, 지급을 거절한다.

어음발행인이 은행에 피사취 신고를 제출하고,

그 어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고 신고 담보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예치된 후 6개월 경과후 까지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예치금은 어음 발행인에게 반환된다.

피사취 부도는 발행기업이

어음에 지급 결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어음소지인의 경우는 발행인을 상대로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하여야 어음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사례 : 乙로부터 거래대금조로

甲이 발행한 액면 5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어음만기일에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피사취신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

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사기 당했음을 이유로

지급지 은행에 사유를 신고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그 신고된 어음을 '피사취어음'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비추어 볼 때 乙은

원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위 어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음의 발행인이 은행에

피사취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신고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별단예금계좌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어음의 지급지 은행에는

이미 甲이 예치한 500만원이

별단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우선 위 어음의 지급지 은행을 관할하는 법원에

甲을 상대로 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

그 소송절차에서

귀하가 위 어음을 선의취득 하였음이 인정되어

승소하게 되면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담보금의 지급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甲의 위 사고신고담보금 500만원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직접 은행에 판결문을 제시하여

예치금 지급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발행인이

어음금지급 자금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면탈(免脫)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자금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어음발행인은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이나

사고신고담보금을 수탁하는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 규정이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행인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는

은행을 상대로 직접 그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지만,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은행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대법원 2001. 7. 24.선고 2001다31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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