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 돈을 많이 받은 것 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동네 슈퍼나 소형 마트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혹, 이것저것 물건을 사고 나서 거스름돈을 더 받은 적은 있나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초과된 거스름돈을 모두 다 돌려드리겠지만
혹여 그 돈을 다시 돌려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형법 제 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우선 거스름돈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그 돈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1)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 받기 전 또는 교부 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지만,
2)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4.05.27, 선고 2003도 4531 판결)
위 판례에서
거래행위에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의 착오를 인지하면
그것을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거스름돈을 받고 나서
그 즉시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취득한 경우가 '기망행위'로서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스름돈을 받고 나서
한참 후에 그 사실을 알았지만
다시 반환해주지 않는 것도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착오를 인지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다만 그 돈을 그대로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제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잘못받은 거스름돈!
자신의 몫이 아닌 것은 기꺼이 돌려주는 양심적이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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