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나 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만 알고
나머지는 몰라 결과적으로 친모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 홀로 아빠'(미혼부)가 친모의 인적 사항 없이
단독으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
가족관계 등에 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1항은
모의 성명, 주민등록, 주민 등번호를 알 없는 경우에는
부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출생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규 입법 취지는 부가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성, 주민등록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 같은 모의 인적 사상을 알 없는 경우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 창설 및 성본 창설 등 복잡한 차를 거쳐야만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모의 인사상을 알 없는
부 친생자 출생 신고를
가정법원의 확인이라는 간이 한 절차를 통하여 용이하게 하려는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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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정부지방법원 2015 기 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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