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채권추심 제대로 알고 위임하세요

國 신용관리사 2016. 1. 26. 13:29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회수해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권추심을 위임한 채권자들은 한결같이 다음과 같은 불만을 얘기합니다.

일을 맡겼는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선불을 주었는데 회수를 못한다,

회수가 안될 것 같아서인지 신경을 안 쓴다,

회수가 안된다,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채권자가 전화를 해야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법조치를 하지 않는다,

담당자가 불친절하다,

채권자의 불만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신 회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는 일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무자에 대해

신용조회

재산상태 파악

채무자 면담

변제 독촉하는 것입니다.

즉,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위임받아 대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권의 회수 가능성은 채권자가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절반 이상의 채권자들은 신용정보회사의 영업직원의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양심적이고 정직한 상담직원과의 상담이 있어야

채권자들의 불만이 감소하고, 채권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채권추심 성공률은 매우 낮습니다.

심지어는 10건에 1건 정도 회수하는 회사도 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 수수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신용정보회사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경우는

시간이 없어 직접 회수가 어려울 때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를 필요로 할 때

채무자의 신용이나 재산상태를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가 어려울 때

채무자와의 감정 악화로 대면하기아 어려울 때

채무자가 많아 한꺼번에 처리가 어려울 때

채권의 회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기타의 사유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합니다.




받을 수 없게 된 채권 즉 받을 수 없는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용과 재산조사 비용 명목으로 채권추심을 위임시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것부터가 문제의 발단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명확히 알고 채권추심을 의뢰하여야 불만이 없답니다.

이제부터는 채권추심을 제대로 알고

국가공인 신용 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회사에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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