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채권추심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國 신용관리사 2015. 12. 5. 19:16

 

 

채권추심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채권회수는 채권자의 책임이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추심을 시작하면 채권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문채권추심업체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심업체에서는 채권의 변제를 촉구하기 위해 채무자의 자택 및 근무지를 방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채무자에게 방문추심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할 때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합당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변제를 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대금을 결제하지 않거나 하는 등 채권자의 대금 결제를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추심업체

 

 

채권추심업체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채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고 변제금을 대신 수령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정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추심업체에서는 채권보전절차를 협의하는데요,

이 절차에 따라 필요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불법 채권추심은 각종 폭력과 협박, 고리이자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에는 꼼꼼히 알아보고 확인 후 반드시 허가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처분이나 가압류 하여

재산을 쉽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으로 분쟁 해결하기

 

채권추심업체는 1차적으로 우편물을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후 변제가 진행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우편, 문자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자택이나 근무지 등으로 방문추심이 진행 됩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권한을 위임 받아,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재산조사,

변제금 수령 등을 행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미수채권 문제가 해결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위임시 상사, 민사채권의 수수료율은 연체 기간에 따라 다르게 측정 됩니다.

이 때, 6개월 이하는 15~20%로 측정되며, 6개월~24개월은 18%~30%,

24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엔 20%~40% 정도이나 현행법상은 수수료는 자율 가격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