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나이스신용정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國 신용관리사 2015. 12. 6. 16:30

 

채권추심 진행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채무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채권 추심자에게 변제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소 제기와 함께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1차적으로 우편물을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후 변제가 진행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우편, 문자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자택이나 근무지 등으로 방문추심이 진행 됩니다.

 

채무자가 사전에 약정하였던 기한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조사나 변제 촉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채무자의 경우,

해당 업체의 영업 보고서나 결산 보고서, 손익 계산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거래 후에 채무자가 약속대로 이행 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약속을 이행 할 것을 촉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채권추심 어떻게 진행될까?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는 재정경제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후,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권추심을 위임할 시, 기관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신용 정보에 대한 조사,

소재 파악, 방문, 독촉장 발송, 유선 독촉 등 변제금 수령을 위한 업무가 수행 됩니다.

 

추심업무를 기관에 위임하여 진행 할 때, 채권자는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런 채권 수수료는 의뢰인과 추심기관의 협의에 의해 결정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것은 채권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이며,.

이를 채권자가 직접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 3자가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란 금융이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추심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추심 진행 전 증빙해야 할 서류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 이렇게 진행하세요.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인적, 물적 요건을 충족시킨 업체는

허가를 통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수신자 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보증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관계를 확인하려면 부도어음, 수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미수금확인서, 거래장부 사본,

판결문, 공증문서, 계약서, 채무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채무추심 시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게 됩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는 채무자에 대한 공적 장부나 각종 자료를 열람하여

채무자의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정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는

동시에 2명 이상의 채권 추심원을 위임 하여 채무자를 추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