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채무자가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독촉 절차보다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할 때는 사무소의 위치나 업체의 규모,
업무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처분이나 가압류 하여
재산을 쉽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채권 추심자에게 변제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채권입증서류의 확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채권채무잔액 확인서를 수취하여
추후 채권잔액에 대한 분쟁을 없애며
소제기시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확인서를 수취하되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란에 보증인으로 입보시키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며
법인의 사업장 폐쇠시에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 과정
대물변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계약이 있어야 하고, 채권이 존재할 때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해야 하고,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해 다른 급부가 행해져야 합니다.
상계는 상계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해야하며, 당사자간 협의하여 장부상 정리를 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상계대상 채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양도시에는 형사건이 성립 될 수 있으니 적극 활용 바람니다.
채무추심과 관련하여 지급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기전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며
신용정보회사에 신용 및 재산조사를 의뢰하면 됩니다.
신용 및 재산조사업무는 채권의 추심업무 또는 상거래미수금의 대손상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개인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법원업무는 비전문가에게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음을 받으면 신속하게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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