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사고소 : 채무자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경찰서 또는 검사에게 고소할 수 있다. 이 고소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고소이므로, 고소 이후의 절차는 전적으로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나 검사의 재량에 의하며, 수사결과에 채권자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채권자를 고소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참고인조서를 작성한다. 고소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채무자의 범죄행위가 공소시효의 완료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지 않은 한, 채권자는 언제라도 고소를 할 수 있다.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기간에 따른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나가 말로 하여도 되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다. 또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과 처벌의사의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고소인조사 또는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진술하고 허위의 진술은 첨가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경찰관이나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잘못 기재된 것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한 후에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의 참고인조서는 차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증거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② 합의와 고소취소 : 형사고소를 당한 채무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고소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채권자는 고소취소의 전제조건으로 채무의 완전변제를 요구하여, 채무자 또는 그 가족 등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후에 고소를 취소하는 서면과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에 합의서를 첨부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고소는 대부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소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강제하지는 못한다.
다만, 검사는 범죄피의자의 기소 여부에 대해 재량을 갖고 있으므로, 합의가 되어 사건이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실에 주목하여 채무자를 불기소처분하거나 기소유예할 수도 있다. 실제에 있어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합의서를 첨부하여 고소취소를 하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기소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피고인인 채무자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양형에 의해 처벌 정도를 낮추어 달라는 요구이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채무자의 채무확인의 문구, 언제까지 이행하겠다는 이행의 각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 합의서는 공증을 하여두면 좋겠지만, 공증을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보관되는 것이므로, 차후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증거서류가 된다.
불기소처분이란 ;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란 ;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기소란 ; 공소를 제기한다는 뜻의 법률용어이다. 기소유예란 ; 검사의 수사결과 기소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고 범죄성립도 확실하나, 죄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에게 반성하는 빛이 뚜렷하여, 검사가 일정기간동안 기소를 미루어두고, 일정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재범이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하지 못하는 검사의 처분이다. 약식명령이란 ; 원래는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절차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경 우이나,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검사가 서면으로 법원에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은 상태 에서 심판한 후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서를 받고 나서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양형이란 ; 어떠한 범죄에 대한 형의 범위에서 일정한 구체적 형을 선택하는 법관의 의사형성과정을 말한다. 사기죄의 경우, 최단 1개월에서 최장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징역기간을 1월에서 10년 중 어느 만큼의 기간으로 정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따라서, 같은 사기죄라고 하더라도 양형의 결과 1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미수금, 투자금, 물품대금, 납품대금, 대여금 등 미회수 채권을 회수하기위해 범죄에 해당하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회수가 되지 않거나, 지불각서 등 서류만으로 합의시 추후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니다(역지사지), ※ 내 채권의 회수 가능여부 문의하기 : 010-9975-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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