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10항]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용정보회사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용정호회사에 채권추심 의뢰는 업무가 바빠서 미수금을 회수할 시간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 화급을 다투는 법원사무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경우, 시간이 부족하여 채무자를 수시로 독촉을 한다든지 만나기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잘 아는 지인으로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당사자 간 다툼이나 분쟁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상습적으로 채무이행을 지체하여 보다 강력한 청구가 필요한 경우, 기타 여러 사유로 직접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대여금회수, 각종 미수금회수, 물품대금회수 등을 의뢰하여 회수를 원하시면 위의 경우에 해당할 때 이용바람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4촌 이내의 가족채권, 인신전속채권, 개인회생 채권, 파산면책 채권, 손해배상 채권 등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 기타 채권 입증서류가 없는 채권은 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 방법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독촉(내용증명, 독촉장발송, 방문면담 등)을 통해 변제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을 하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도구는 법적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며, 채무자의 신용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채권의 회수 여부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와 의뢰인의 원활한 법적절차 진행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개인의 역량은 법률지식과 신용정보 분석력, 개인의 외형적 이미지 정도이며, 경험치에 의하여 학습하고 연마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채권추심을 의뢰하고자 한다면 먼저 회사를 선택하여야하며, 신용정보회사는 최고경영자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후 결정하며, 두 번째 신용정보회사의 재무건전성, 세 번째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후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50%이상의 의뢰인은 신용정보회사의 상담직원의 부적절한 권유로 인해 의뢰하는 경우로써 처음부터 불만족 상태에서 채권추심을 의뢰함으로 결과 또한 불만족스럽게 됩니다. 만족스런 채권추심을 의뢰하고자 한다면 정직하고 양심적인 상담 및 추심원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을 상담 중 언제까지 회수가 된다 든지, 어떻게하면 회수할 수 있다 든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 알아서 해결해 준다 든지등 의뢰인이 듣기에 희망적인 상담을 늘어 놓는 경우는 주의하시기 바람니다, 의뢰채권은 채권자가 가장 많이 잘 알고 있으며, 회수 가능성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채권의 회수 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의해 가부가 결정 됩니다. 요즘처럼 경기부진과 유동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더욱 회수가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의뢰하시기 바람니다.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목적은 그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며 만약 회수가 되지 않더라도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 내 채권의 회수 가능여부 문의하기 : 010-9975-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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