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수도권 채권추심 나이스신용정보, 채권추심 수수료 비교

國 신용관리사 2015. 11. 26. 13:28

 

 

1.채권추심이란 1) 사전적의미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어 채권을 회수 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210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수수료 구조 (채권자가 부담하는 비용) 채권액 5,000만원 기준 예시

1) 신용/재산조사비용은 회사마다 상이 하며 선불없는 곳도 있음.  2)신용정보회사 회수 수수료는 통상 20% 이며 집행권원 득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짐(법정이자 감안하여 수수료 책정),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으며 자율가격제가 적용되어 자유경쟁을 유도하는것을 근간으로 합니다.

3. 신용정보회사 와 법무법인 비교 ※  통상 계약조건 1)신용정보회사 =선불 약 20만원 + 성공 수수료 20% + 법조치비용 별도.   2)법무법인 = 선불 200만원 + 성공수수료 15% (법조치비용은 선불 200만원에 포함) 활용 TIP 1) 채무자의 신용/재산 상태를 모를 경우  :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 의뢰 (20만원 정도), 재산이 있는경우 법무사에 경매 신청 (법무사비+경매비용 지출). 2)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신용/재산조사 과정 생략(비용 지출 없음), 성공 수수료는 15% 이하로 조정가능, 3)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신용/재산조사과정 생략, 성공수수료 25%이상으로 지급, 성공 수수료는 회수시 지출됨으로 추심 담당자에게 동기부여를 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여 줌.

 

5. 미수금 발생시 어느 어디에 의뢰할까 선택기준 Tip  1) 회사 최고경영진의 윤리성 문제가 없는지  2) 회사의 재무상태 (자본금 규모)는 건전한지 3) 거래처 정보 보유 (기업, 개인)가 많은지 4) 주변 지인의 평가가 긍정적인지 등을 심사숙고하여 신용정보회사를 선택하며,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인지 확인하여 결정(신용정보협회 발급), 잘알고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의뢰 함.

6. 신용정보회사 추천  1) 국내 최고 신용정보 그룹이며(신용정보회사만 6개사) 2) 개인 과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보유 최다(신용평가, 신용정보조회) 3) 회사 및 브랜드 이미지 국내 최고인 Nice신용정보를 강추 합니다.

7. 신용정보회사 이용고객의 만족도(경험치) 1) 중간보고 미흡하며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 35%  2) 선불 받고 일을 하지 않는다, 회수가 안된다 : 20%. 3) 법조치를 안한다, 담당자가 불친절하다 : 15%. 4) 만족한다 : 30%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연락처  010-9975-8332, 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