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채권의 가압류 및 가처분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신용조사 기업평가 나이스신용정보]

國 신용관리사 2015. 7. 21. 22:05
◆ 채권의 가압류 
   1. 채권의 가압류 대상과 관할법원
      가, 채권의 가압류는 채무자가 가지는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 청구권 등의 채권이며
      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되고, 다만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하는 채권, 물상담보권이 있는 채권은 그 물건 소재지의 관할법원.
   2. 채권 가압류 신청서 기재사항
      가.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가액
      나.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
      다.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때는 그 범위 등을 기재
   3. 채권가압류시 담보제공
      가. 부동산, 자동차 가압류시에는 청구채권금액의 1/10
      나. 채권 가압류시 1/5
   4. 제3채무자의 송달 불능과 종결
    가.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송달이 불능될 때에는 가압류 재판의 선고나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제3채무자의 주소보정를 보정하여야 함(민소법제708조제2항)
    다. 기한내에 주소보정을 하지아니한 경우 가압류 명령은 집행력을 상실하여 기간경과후에 주소를 보정하더라도 사건은 종결 됨
   5. 유의사항
      가. 통상 채권의 목록은 별지를 이용하고
      나. 임김 및 퇴직금에 대한 채권압류시 소속부서, 직위 주민번호 기재
      다. 취급지점명을 알기가 어려울때는 채무자 예금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필히 기재

◆채권에 대한 가처분
  채권에 관한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의 허위표시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할 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