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순위 ① 경매집행비용 인지대, 등기부등본, 공과증명 등 각종 첨부서류 발급비용, 경매절차 진행상 서류의 송달료,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기촉탁의 비용, 경매절차 진행비용,부동산감정평가 수수료, 집행관의 집행수수료(경매수수료, 현황조사 수수료,유찰수수료) ② 경매목적 부동산에 투입된 필요비·유익비 :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1순위 ① 주택임대차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 (최우선변제금(현재):서울 2,500만원/수도권 2,200만원/광역시1,900만원/기타 1,400만원) ② 상가건물 임대차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 (최우선변제금(현재):1,350만원/,170만원/900만원/750만원) ③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2순위 당해세 (국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3순위 ①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지방세(당해세 이외의 국세·지방세의 과세기준일을 판단하여 시간 순에 따라 결정) ②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③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4순위 1순위이외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
5순위 법정기준일이 저당권, 전세권, 질권 설정일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6순위 각종 공과금(국민건강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공과금 등)
7순위 일반채권(소비대차, 대항력 없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등기된 임차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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