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供託] :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供託所)나 일정한 자에게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목적에 따라 변제공탁(辨濟供託)· 담보공탁(擔保供託)· 보관공탁(保管供託)· 특수공탁(特殊供託) 등으로 나뉜다. 변제공탁은 채무의 소멸을 위해서 하는 공탁으로 공탁원인은 일반적으로 수령거절, 수령불능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그 외 법률에 규정된 경우 등이다(민법 제487조, 상법 제 67·803조). 채권담보를 위한 담보공탁은 민사소송법 및 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민사소송법 제199·700·715조, 상속세법 시행령 제23조 1항). 단순히 보관의 의미를 지니는 보관공탁은 타인의 물권을 일시 공탁에 의해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53·589조, 민사소송법 제556·709조). 특수한 목적을 위한 특수공탁은 선거시 입후보자가 행하는 공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탁사무를 맡아보는 국가기관으로 공탁소가 있는데, 이는 지방법원의 관할 하에 각 지방법원이나 지원(支院) 소재지에 있다.
◆변제공탁 : 1)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2)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4) 공탁소에 맡김으로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 5)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부담(이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점)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
◆사례 :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변제공탁 : 1)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2)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4) 공탁소에 맡김으로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 5)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부담(이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점)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
◆사례 :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도 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으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된다.
◆ 집행공탁 :1)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2)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 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3)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게 교부를, 4) 공탁 절차에 따라 이행 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
◆사례 : 갑이 을에게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으며 병과 정은 갑에게 1,000만원과 5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면 을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야할 지 판단하기 어려움, 을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변제기의 위금 500만원을 법원에 맡겨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리자에게 나누어 주게 함, 을의 책임을 면함.
◆ 담보공탁 (손해담보공탁) : 1)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위해 공탁을 함,

◆사례 : 갑이 을에 대한 채권에대해 부동산을 가압류할 경우, 법원은 갑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가압류 등기를 함으로써 채무 부존재로 판명시 을은 그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 손해를 볼 경우가 있음, 3)가압류공탁,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 담보, 가처분취소 담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가집행담보,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이 있음.
◆ 보관공탁 : 1)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위한 공탁, 2)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음, 3) 사채권자의 집회 소집청구 및 의결권행사를 위한 무기명식 채권 (소유자가),
◆ 몰취공탁 : 1)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탁, 2)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 법원이 위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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