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주채무가 시효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의 법리를 원용하여 기확정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례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례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금 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사례 : 남대문에서 의류도매상을 하는 김갑동씨는 2003. 3. 1. 이을석씨에게 3000만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3. 6. 1. 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박병순씨는 이을석씨의 이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2009. 6. 1. 김갑동씨는 이 대여원리금을 이을석씨에게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이을석씨는 변제기한을 1개월만 늦춰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을석씨가 대여원리금을 갚지 않자 이번에는 이을석씨의 연대보증인인 박병순씨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인 박병순씨는 대여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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