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한국인의 정서상 외상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래를 하다보면 미수금이 쌓이고 거래를 할 수록 잔고는 줄어들지 않고 그렇다고 거래를 중단할 수도 없고 내 채권임에도 칼 끝을 잡아 채무자에게 끌려다니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결단을 내리시고 변제일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잔액확인서를 꼭 받아보세요 잔액확인서의 내용과 형식은 자유이며 채권자, 채무자,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추가로 채무자의 주소지, 연락처, 기타 식별정보를 기재토록하면 됩니다 그래도 변제기일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등으로 점차 수위를 높이시면 됩니다 최소한 말로만 독촉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덜 받을 것이며 채무자의 변제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