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물품대금 소멸시효

國 신용관리사 2014. 10. 16. 22:49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09년12월경 대학에 어떤 강사가 와서 CD를 나누어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과 학생모두 받았던걸로 기억하는데, 받고나서 방치해 두던 차에 몇 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CD를 받아가면 수강한 걸로 된다고해서 반품하겠다하니 주소를 알려주며 선불로 보내라 하더군요
전단지 뿌리듯 나눠주고 내 돈 내 시간 쓰기 싫어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그 후로 연락
이 없었습니다
5년지난 지금에서야 돈과 이자를 붙이라고 전화가 오더라구요 ..
나는 회원가입도 하지않고 그 CD도 아직 뜯지않고 보관중이라고 보내준 댓더니 그건 또 안된
다네요, 제가 적은 신청서가 있다고 하길래 메일로 스캔떠서 보내달라고 요청해놨습니다 저는 신
청서 작성한 적도 없구요
만약 신청서를 예를 들어 조교가 작성했다거나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5년동안 연락 단 한 통없이 이러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쪽상담사는 09년 12월 통화, 10년
1월 문자 한 통 저에게 보낸 내역이 있다고 하네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관해서 찾아보니 교육관련 채권은 1년이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4년이상이 지나서야 관련사실을 통보해왔습니다.
이럴땐 소멸시효가 5년으로 적용되나요? 1년으로 적용되나요
그리고 신청서를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그리고 당시는 제가 19살인 미성년자 였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되는 것은 아니고, 수업에 관련된 채권이라야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사안의 경우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최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문자 메시지 이외의 어떠한 절차를 수행한 바가 전혀 없다면 이미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소를 하셔야 하므로, 성인이 되신지 이미 3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서의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