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 기입등기를 하고
배당 요구도 하였으나
가압류결정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배당요구는 적법하다.
민사집행법 제293조 (부동산가압류집행)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사례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의 의미는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사례 :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
사례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된다.
사례 :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따라서 그 집행기간을 넘긴 때에는
더이상 가압류를 유지·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사례 :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제1심법원이 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 일부만 인가하고
이에 따라 청구금액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나,
항고심법원이 제1심결정을 변경하여
가압류 결정 전부를 인가하였고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 되었는데,
채권자는 항고심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자는 제1심결정에 따른 집행을 한 후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까지 사이에
가압류 목적 부동산의 상당한 지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치고
제1심결정이 인가한 청구금액 및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을 변제공탁한 사안에서,
위 제1심결정이 인가한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은
이미 그 집행이 해제된 후
가압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가압류를 신청할
이익이 소멸 되었거나,
그 부분의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기간을 넘김으로써
더 이상 그 가압류를 유지·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고,
위 제1심결정이 인가한 부분은
채무자의 변제공탁으로
더 이상 그 가압류를 유지·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 사례.
사례 :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기입등기를 하고
배당요구도 하였으나
가압류결정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가압류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 제29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면 되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제14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고
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었다면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위 배당요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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