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취하고있으나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수 있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취하고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 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수 있다 (2011.11월 97다21604)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1. 소장을 제출한 후 자본의 충실도를 따져본다
등기소로부터 법인설립신청 등기서류중 주금납인증명서를 받아(제출명령)
주금납입증명서 발행은행에 주금의 자금출처와 해당 주금의 행방을 쫓는 조회서를 송부
회신을 받아 해당 주금이 타인으로부터 차임한 금원임을 입증하고
2. 해당 법인 관할 세무서에 사실조회 신청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와 손익계산서를 받아
회사의 매출규모, 자산규모를 파악
당 법인의 주거래은행에 해당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받아
회사 전체자산규모, 매출액 규모, 주거래 계좌의 거래금액을 비교하여
법인의 자금거래가 법인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했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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