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이란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및 대여금 등의 채권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을 말한다.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 가운데
채무자의 파산, 부도 등의 원인으로
회수 불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채권의 가치는 0원이 되므로
순자 산증 가설에 입각하여
대손이 발생한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손 사유 발생 시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직접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발생가능한 대손금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의 설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인식하고
차후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간접법을 사용한다.
세법에서도 기업회계의 내용을 인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인정하여 주고 있으며,
대손금 법정사유가 발생 시
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인정을 하고 있다.
◆ 대손사유 및 대손 금액
1) 일반적인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다음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한다(법법 19-2 ①).
※ 대손 사유 (법령 19-2 ①)
(1) 신고조정사항
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⑥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⑦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 결산조정사항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국세 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④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 원 이하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⑤ 금융회사 등의 채권
(여신전문 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함) 중 다음의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⑥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 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위의 대손 사유에 속하는 대손금은
다음에 해당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령 19-2 ③). ① 신고조정사항에 속하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② 결산조정사항에 속하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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