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를 본안소송이라합니다)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집행보전 또는 손해방지를 위하여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보전절차 내지 보전소송이라 하며,
이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보전절차란? :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은
통상 수개월에서 몇 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들인 소송이
그사이 채권자의 재산상태의 변화 또는
거짓매매 등에 의하여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송과 관련된 목적물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시키는 임시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보전절차라 합니다.
따라서 보전절차는 잠정적 처분이며 신속성이 요구되며
채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요구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모두 우선 보전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권리(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권리를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
(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 매매대금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이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발령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예) :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영업용재산을 처분하고
폐업을 준비하는 사용자에 대해 그의 예금채권
(사용자의 주거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
가처분 : 현재 분쟁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고 그 청구권이 성립하고 있을 것이며,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링일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 경우는 현상변경을 동결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아래 가처분과는 구별됩니다.
(예) : 자신의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피보전 권리가 됨).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경우
임시적인 법률관계의 형성하여 현존하는 손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떠한 권리관계가 현존하고,
그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예) : 이웃집 공사로 인해 소음분쟁이나
일조권분쟁이 예견되는 경우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그 중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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