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미수금회수]

國 신용관리사 2014. 10. 10. 22:49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28조 1항, 2항).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28조 1항, 2항).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도 5786 판결

【사기미수·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 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 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형법 제22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한편 공증인법에 따르면

공증인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등을

처리함을 그 직무로 하고( 제2조 ),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함에는

그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록하고

또한, 그 실험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제34조 ),

공증인이 채권양도·양수인의 촉탁에 따라

그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채권의 양도·양수가 진정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은

채권양도의 법률행위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일 뿐

그 공정증서가 나아가 양도되는 채권이

진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사례 :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 개편 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죄의 여부

1인 주주회사에서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라

소집 개최된 임시주주총회가

비록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 아닌 자가 참석하는 등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항을 법인등기부에 등재케 한 것이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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