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몇 월 몇 일에 누가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의 우편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의미와 용도는.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
내용증명 자체로서 어떠한 법적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체도 않던 사람이
‘만일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가압류를 하겠다.’
‘만일 언제까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받으면
그때서야 채무의 이행을
서두르게 되는 심적 효과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상청구(소송),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최고를 하게 됩니다(민법 제168조).
최고를 할 때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훗날 소송발생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최고는 다른 수단에 비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최고 후(즉, 내용증명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소의 제기, 파산절차의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민법 제174조)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할 수 있는데,
계약해제시 증거를 확실히 남긴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이용합니다.
또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내용증명을 통해 증명하게 됩니다.
착오, 사기 등을 이유로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해제시와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을 이용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양도의 통지시 :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채무자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채권양도의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내용증명은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의 통지시 내용증명에 의하게 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제3자란 채권양도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
예컨대 채권의 이중양수인,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채권자, 질권자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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