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같은 재산거래 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데
많이 알고계시죠?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지만,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방문 발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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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법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망자의 인감은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행정청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악용하여
금융거래의 신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감증명법] 제9조(사망 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1.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
2.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
예전에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인감의 말소는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 일, 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전산연계를 통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모두 찾아냅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의 행정행위도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자는
형법 제 231조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것은 '범죄행위' 입니다.
이는 투명한 금융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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