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많이 받은것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으면
동네 슈퍼에 어느 정도로 자주 가시나요?
혹, 이것 저것 물건을 사고 나서
거스름돈을 더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형사처벌'대상이 된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형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 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거스름돈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그 돈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상 명백하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4.05.27, 선고 2003도 4531 판결]
잘 못 받은 거스름돈
자신의 몫도 아닌 것으로 우리의 양심을 팔지 맙시다
자신의 몫이 아닌 것은 기꺼이 돌려주는
양심적이고 올바른 마음을 갖고 어려운 경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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