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거스름돈 많이 받은것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으면 [Asia 제1의 미수금회수 전문]

國 신용관리사 2016. 1. 5. 09:24

 

 

거스름돈 많이 받은것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으면

 

동네 슈퍼에 어느 정도로 자주 가시나요?

 

, 이것 저것 물건을 사고 나서

거스름돈을 더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형사처벌'대상이 된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형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 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거스름돈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그 돈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상 명백하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4.05.27, 선고 2003 4531 판결]

 

잘 못 받은 거스름돈

자신의 몫도 아닌 것으로 우리의 양심을 팔지 맙시다

 

자신의 몫이 아닌 것은 기꺼이 돌려주는

 

양심적이고 올바른 마음을 갖고 어려운 경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