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식당 종업원이 국물을 쏟아서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경우, Nice 미수금회수

國 신용관리사 2015. 12. 30. 09:12

 

“No Kids Zone” 식당 종업원이 국물을 쏟아서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경우

 

손님이 유모차를 반입하여,

이동 경로에 놓았는데 식당 종업원이 쏟은 찌개 국물에 아이가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 식당 측과 종업원은 아이의 부모님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근의 판결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식당 측에 70% 책임이 있으며,

손님도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 명시하였습니다

 

 

 

판결 요지를 보면,

2012 9 강원도 춘천시내 음식점에서

A씨는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통로에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했고,

식당 종업원 B씨는 뚝배기에 담긴 찌개를 운반하다가

뜨거운 국물 일부를 유모차에 쏟았고,

 

사고로 아기가 허벅지에 전치 4주의 2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은 아이가 17 이후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으며,

 

이에 A씨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아기의 치료비와 향후 수술비,

아기와 일가족 4명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의 결과는

 

식당 측과 종업원에게 아기의 치료비 6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산정된 치료비 880만원)

 

아울러, 아기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의 위자료 550만원을 추가해 1 1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의 근거는

 

판결문에서는식당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손님 식탁에 안전하게 놓아야 하고

유아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하나 이를 게을리 했다.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책임의 제한이라는 요지로

원고 측이 유모차를 동선에 놓았다는 과실도 참작하여

식당 측이 70% 책임을 가지고,

공동하여배상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업주 측에게 70% 책임을 부과하였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과실의 비율을 따지기보다,

아이가 있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경우,

더욱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고,

 

아르바이트 또는 종업원의 경우에도 아이가 있다면,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도,

 

안전 위주로 천천히 서빙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진국형 바람직한 식당 문화를 형성할 있도록

 

우리들의 의식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