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허위사실을 유포 뿐 아니라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홰손 처벌대상이다

國 신용관리사 2015. 12. 28. 10:28

 

 

명예훼손이란 말은 주변에서 흔히 듣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명예훼손죄 처벌을 규정하는 법 조문은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조문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 과중한 처벌이 가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처벌 뿐만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관련 조문은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4(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경우 이렇게 민법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국가에 의해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민법상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재판을 청구하는 이가

형사소송을 택하느냐 민사소송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바입니다.

 

물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010 2 27일에 방영된 무한도전 ‘죄와 길’편 에서는

 

당시 방송인 길이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상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희극적으로 묘사됐습니다

 

방송에서 특정인에 관한 사실을 언급한 행위만으로도

명예훼손 성립 사유가 될 수 있다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맘에 들지 않아서, 괴롭히기 위해서,,,

 

어떤 사유로 타인의 명예에 해를 주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든지

근무하는 회사에 민원성 투서를 한다든지

근무했던 회사의 상급 국가기관에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해서는 안되겠지요